[증권사 관행 늪에 빠지다-하] 정보공유 부작용…찌라시부터 담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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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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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내 증권업계는 어는 곳보다 정보공유 폐해가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출처를 확인할 길이 없는 정보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돌아다닌다.

메신저 덕분에 빠른 정보공유가 가능해진 반면 부작용 역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미공개 기업정보를 유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금리 담합을 위한 장이 되기도 한다.

CJ E&M 불공정거래는 대표적인 사례다. 실적을 발표하기도 전에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관투자자에 관련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상당수가 전화뿐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도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CJ E&M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속한 엔터테인먼트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확인한 이유다.

A증권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맡고 있는 한 애널리스트는 "CJ E&M 관련 조사 과정에서 통화 내역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도 모두 당국에 넘겼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CJ E&M 불공정거래와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어긴 혐의로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우리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같은 미공개정보 이용뿐 아니라 담합 역시 번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를 약식 기소했다.

기소된 증권사는 2004~2010년에 걸쳐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어 회의를 갖고, 국민주택 채권 금리를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도 2011년 5월 "아파트 구매 시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가를 증권사끼리 담합하는 바람에 매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담합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매도대행 12개 증권사가 328억원을, 매수전담 증권사 20곳에서는 6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증권가 '찌라시' 역시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10월 H모 아나운서 부부를 상대로 파경설을 퍼뜨린 증권사 직원 및 일간지 기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당국이 갈수록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범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빠른 정보 교류가 생명인 증권가에서 메신저 이용은 필수적일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큰 만큼 회사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워낙 많은 직원을 상대로 감시해야 하는 만큼 실시간으로 부당행위를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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