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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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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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도로변이나 상가, 주택가 등에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란 시민이 시가지 및 도로변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는 관내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거대상 광고물로는 여주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전단지나 타 시군구에 설치되었던 광고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금액은 대형 현수막(폭 6m 내외)은 1,000원, 소형(폭 2.5m 내외)이 500원, 벽보 및 전단지는 장당 200원부터 10원까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있다.

보상금 지급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신분확인 및 수거광고물 확인 후 다음달 5일내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보상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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