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평가 방법 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전 건의서 보완을 위해 국방부와 공군, 지자체가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이전 건의서 보완을 마친 후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군 공항 이전 절차도 규정됐다.
이전 건의서의 주요 평가항목은 △ 종전부지 활용방안 △ 군 공항 이전방안 △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등이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지자체의 이전 건의서가 접수되면 국방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성원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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