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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계조작 의혹' 쌍용차 전·현직 경영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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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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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재개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쌍용자동차 전·현직 대표이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쌍용차노조로부터 피소된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회사와 회계법인, 삼정KPMG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에 대해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후 재판부가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수사를 재개하고 이 대표이사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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