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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원천징수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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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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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달라진 세법, 이달 월급부터 본격 적용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달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 이하 소득의 경우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게 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달부터 직장인들 급여에 이 같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변화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 기준이 되고, 일부 기업의 경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세액은 결국 내년초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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