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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신분증 없으면 술 구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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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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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서울시내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신분증이 없으면 술을 구매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내 기업형슈퍼마켓 및 편의점 업체와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ㆍ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달부터 적용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시내 70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5개 기업형슈퍼마켓 총 322곳,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5278곳이다.

여기에 골목상권의 중소슈퍼마켓연합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과 한국슈퍼마켓연합회가 자발적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

두 단체에 소속된 서울지역 회원은 약 2만1000명으로, 안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실천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4월 벌인 'SSM, 편의점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6~12월 7개월간 5개 기업형슈퍼마켓 및 5개 편의점 업체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쳤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4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편의점은 청소년 접근이 쉽고 이용률 또한 높은 만큼 주류 구매자의 연령을 신분증으로 확인토록 했다. 신분증 미지참시 판매를 금지한다.

주류 진열은 충동적인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지 않게 둔다.

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도로변에 행사나 특판 등 판매대를 불법으로 설치해 주류를 진열하는 것을 제한시킨다.

주류 광고와 판촉과 관련해서는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 끼워팔기를 막는다. 세로ㆍ가로 540×394mm 이내 포스터 및 판넬 광고만 주류 매장에 한해 설치하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서울시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대형마트에 이어 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까지 모든 판매점들이 동참하게 됐다"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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