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J캐피탈 지배해 온 AJ렌터카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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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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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상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법위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일반지주회사인 아주L&F홀딩스의 자회사 AJ렌터카가 금융회사인 AJ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아주L&F홀딩스의 자회사인 AJ렌터카는 금융회사인 AJ캐피탈 주식 100%를 2년간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보유하는 등 손자회사로 지배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왔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당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때에는 자회사에 해당 날로부터 2년간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하면 2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J렌터카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 조치하고 지난해 12월 30일을 기해 아주L&F홀딩스 지주회사 제외된 이유로 AJ렌터카의 법 위반이 해소됐다고 판단,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AJ렌터카에게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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