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10주년 기념 워크숍에 참석해 전자 상거래·글로벌 M&A 등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통일된 국제 규범을 이 같이 강조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국제 온라인 상거래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국적을 넘는 특허권 남용 행위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 규범이 국가마다 상이하다”며 “급증하는 국가 간 교류와 거래를 규율할 국제적인 규칙을 정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국제 온라인 상거래는 통일된 룰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도 경쟁을 제약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OECD와 국제경쟁정책네트워크(ICN) 등 국제기구에서 통일된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파급시키는 국제카르텔을 철저히 감시하고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대래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 출자금지 등 정부 출범 이후 성과를 역설했으며 공기업·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및 정보기술(IT)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뜻을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통일된 국제 경쟁 규범의 필요성을 국제적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 OECD, ICN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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