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간담회에는 인천항 관내 50여개의 내항 화물선 및 유조선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운분야 주요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봄철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최근 유류유출 사고이후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과 내항화물운송사업 주요 추진정책으로 해상화물 운송료 선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마련, 연안화물선 중유 세제지원 추진, 이차보전사업 확대 시행, 남북관계 개선 대비, 선박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정책이 추진되므로써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내항화물운송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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