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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타결…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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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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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내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이 정기적으로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ㆍ미 양국 국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 계좌의 경우 개인은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계좌,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모든 계좌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개인 5만 달러 초과, 법인 25만달러 초과 계좌 정보가 미국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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