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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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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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공정성 강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기관장·감사·이사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은 19일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그 자격기준을 정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때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가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즉,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강조했으며 선거공약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등을 내걸었다.

또 “부실 인사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는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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