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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물 수선 책임 명시한 ‘전·월세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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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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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의 세입자 보호와 임대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도입한다. 이는 현재 전세 위주인 임대차 관련 제도를 보완해 월세시대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분쟁에 대비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시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따르면 임대·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해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배부, 전·월세 계약시 적극 사용하도록 한다.

현재 중개업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 수선 유지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있어 임차물의 사용·수리 등과 관련, 세입자와 집주인 책임범위가 불명확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관행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전세에 비해 월세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분쟁사례(총 532건)를 보면 보증금 관련 분쟁 44%, 누수 21%, 동파 10%, 보일러 수리 25% 등으로 집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향후 시범실시 효과를 분석해 사용의무화 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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