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뇌물은 '기타소득'…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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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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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 기간(해당 연도 말) 이후 반환했더라도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이 "위법 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했다"며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구성한 골프장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을 맡던 2007년 9월 이 골프장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2011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4월 골프장 측을 피공탁자로 해 배임수재 금액 전액을 공탁했다.
 

조세심판원은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 기간(해당 연도 말) 이후 반환했더라도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은 동일 과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된다"며 지난해 6월 A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문제의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이 골프장이 다른 골프장에 합병돼 직접 변제가 불가능해 공탁을 했다"며 "위법 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해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본 것이 없는 만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은 동일 과세 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A씨가 200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내에 돌려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득을 본 뒤 이후 환원한 만큼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가 과세기간 이후이지만 위법 소득을 반환해 국세청이 과세를 한 2013년에는 그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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