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긴급 위기가구나 갑작스런 경제 상황 악화로 비주택 거주가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폭을 늘릴 예정이다.
시가 계획 중인 지원대상은 올해 총 1만1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약 3000가구는 올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흡수돼 그 만큼을 틈새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정부가 시행예정인 주거급여 확대(지급대상 및 지급액) 대상이 서울시에서는 차상위 계층까지 주거보조가 확대된다.
지원대상 폭을 늘리기 위해 시는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주거복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청년과 노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관리 서비스를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 계획이 활성화되면 시는 입주민 자치관리, 주택관리 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분야 일자리를 고려한 입주민 모집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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