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요구 여고생, 부모상대 소송 취하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부모를 상대로 생활비와 대학 학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여고생이 고소를 취하했다.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의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출한 뒤 소송을 제기했던 레이첼 캐닝(18)이 일주일 전쯤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으며다시 법정에 출두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의 담당판사인 피터 보가드 판사는 '캐닝이 자발적으로 이번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캐닝은 부모가 강제로 자신을 집밖으로 내쫓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캐닝의 부모는 캐닝이 가정규율을 지키기 싫어 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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