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소식을 접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2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록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충북도민(진천중앙교회)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한 故 제진수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이 지사는 2월 26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의 충북도 방문 시 의사자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2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안전관련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제진수씨에 대한 의사자 승인요청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오는 4월 중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의해 의사자로 인정되면「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유족의 뜻에 따라 故 제진수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유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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