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19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2)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상무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8개월 가량 남아있다.
검찰은 재수감 이유에 대해 "이씨의 급성뇌경색 증상이 상당부분 치유됐고 치매 증세 역시 일정부분 호전돼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불허하기로 했다"며 "재판부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상무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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