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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현재현 동양 회장 27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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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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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1조9000억원대의 기업비리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심리절차 확정을 위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오는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피고인 11명은 모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주 2회 기일을 열고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와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 상당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는 등 모두 모두 6652억여원을 계열사끼리 부당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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