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기초지자체 최초 ‘전기자동차지원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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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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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각종 지원시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13년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1년 11월 환경부의 전기차(EV)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결과, 민간보급 30대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111대의 전기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 차원의 독자적인 보급지원 및 전기자동차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전기자동차 관련한 경비의 지원 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의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 ▲충전인프라의 관리위탁 및 예산 지원사항 ▲전기자동차 관련 인재양성 및 홍보활동의 경비 지원 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홍명표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오는 4월말 조례안을 공표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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