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1년 11월 환경부의 전기차(EV)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결과, 민간보급 30대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111대의 전기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 차원의 독자적인 보급지원 및 전기자동차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전기자동차 관련한 경비의 지원 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의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 ▲충전인프라의 관리위탁 및 예산 지원사항 ▲전기자동차 관련 인재양성 및 홍보활동의 경비 지원 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홍명표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오는 4월말 조례안을 공표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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