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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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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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희망 농가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접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60% 지원

전기목책기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권한대행 이광덕)는 야생동물의 증가, 먹이부족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6500만원을 들여 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비용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등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을 우선 선정・지원하고, 기존 FTA기금 등으로 설치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밀조사를 거처 피해보상금(피해지원금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원해 피해예방설치 농가로부터 호응이 좋았다”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팀(☎042-608-6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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