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건축관련 법령의 복합적이고 잦은 개정에 따른 법령 이해와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해소,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 등을 돕기 위해 매일 오후 2~4시 구청 건축과내 무료 건축법률 상담석에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은 강동구 건축사협회 회원 10명이 매일 1명씩 교대근무한다.
또 매주 수요일 동주민센터를 직접 순회 방문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되는 해로 오는 12월16일까지 신고접수를 받아 법률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 안내 및 상담에 만전을 기해 구민의 재산보호와 지역주민 갈등해소에 적극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축법률 상담 실적은 법률상담 230건, 순회상담 8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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