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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부족 ‘세종 모아미래도’, 계약해지 줄 소송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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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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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하청업체 증액 빌미 2~3차례 협박, 보강에 최선”

'세종 모아미래도' 조감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종시에 입주 예정인 ‘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하청업체의 고의 부실시공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이 하청업체는 공사 도중 하도급액 증액을 위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부실시공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공사는 일단 아파트를 안전하게 보강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입주 예정자들의 고발 또는 계약해지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해 철근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벽체 수평철근이 정상 수준보다 최대 50~60%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철근의 배근 간격이 넓으면 내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복청 홍형표 차장은 “공사 도중 협상결렬에 불만을 가진 청화기업이 고의 부실시공 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 등 갈등이 있었는지, 시공 과정에서 감리가 허술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측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신속히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인 청화기업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사업에 참여했지만 공사 도중 하도급액 증액을 요구했고 현재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며 “현장에서도 이 업체가 부실시공하겠다며 2~3차례 협박을 했지만 단순한 공갈인줄 알았지 실제로 철근을 적게 시공할 줄은 몰랐다”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안감을 느낀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해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현재 세종 모아미래도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측에 항의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2년 11월 청약 당시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로 올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행복청 홍형표 차장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다양한 방법의 보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 계약해지가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도 “입주 예정자들의 고발 및 계약해지 소송이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계약해지 가능 여부나 책임 시비를 따지기보다는 아파트 안전보강에 최우선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감리업체는 원양건축·담건축이다.

한편 세종시 내 입주를 앞둔 다른 아파트 계약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행복청은 행복도시내 모아종합건설의 다른 현장 2개소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을 점검하고 현재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도 철근배근 시공 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 공사 중인 아파트는 약 3만8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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