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의 이번 신청은 6번째로 지난 2월 5번째 신청에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업계는 KMI가 이미 지난 2월 적격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KMI의 이번 신청으로 약 5월 쯤에는 제4통신사업자의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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