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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에 대한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면합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2월 17일 작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회의록을 잘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회의록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정 2차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의료행위 대가인 수가와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발표한 1차 합의안에는 빠진 내용이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24명으로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의료 공급자측 대표(의협·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8명, 건강보험 가입자측 대표(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 등) 8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가운데 4명은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나머지는 교수와 연구원 등에서 추천된다. 2차 합의안을 보면 정부 추천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의료계에 돌아간다. 의료계 건정심 인원이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 의료계 입김이 대폭 커지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19일 정부와 의협이 실제로는 1차 합의 과정에서 공익위원 동수를 결정했으며, 의협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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