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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자산운용 등 3개 금융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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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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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하우자산운용을 비롯해 비오엠투자자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 제재를 받는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25일부터 10월11일까지 하우자산운용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비롯해 전문인력요건 유지 의무 규정 및 최저자기자본요건 유지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회사에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 업무 정지를 내렸다.

금감원은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이 자기자본 등록요건 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회사에 기관경고,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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