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은 부문검사 과정에서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총 93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 퇴직자 35명을 제외하고 58명에 대해 문책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81명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직원은 타 증권사에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를 하거나 소속 증권사에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지만 금융투자업자에겐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매매 명세는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우증권에 직원 6명 정직, 9명 감봉, 27명 견책, 10명 주의, 59명 최대 5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IBK투자증권에는 직원 2명 감봉, 견책 3명, 주의 1명, 최대 3천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22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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