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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보험사와 연계해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를 전화로 판매할 때,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고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카드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2만6901건의 모집과 관련,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소속설계사가 사용하게 했다.
신한카드 역시 6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3만1363건 모집에 대해, 국민카드는 5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1만3689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케 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비씨카드는 임직원 4명, 신한카드는 3명, 국민카드는 2명에게 각각 감봉 및 견책, 주의 등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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