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AIG손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의무 사항별 위반 손보사는 △특약 의무 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원칙 위반(LIG손보ㆍ한화손보ㆍAIG손보) △보장성보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LIG손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 상품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흥국화재) △금리연동형보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동부화재)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적정(현대해상)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손보사에 16억335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 조치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손보사는 동부화재(8억2000만원)이며 AIG손보(3억9700만원), LIG손보(3억4800만원), 한화손보(5200만원), 흥국화재(300만원), 현대해상(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각각 500만원, 75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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