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 의무위반 6개 손보사 16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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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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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등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한 6개 손해보험사가 1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AIG손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의무 사항별 위반 손보사는 △특약 의무 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원칙 위반(LIG손보ㆍ한화손보ㆍAIG손보) △보장성보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LIG손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 상품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흥국화재) △금리연동형보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동부화재)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적정(현대해상)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손보사에 16억335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 조치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손보사는 동부화재(8억2000만원)이며 AIG손보(3억9700만원), LIG손보(3억4800만원), 한화손보(5200만원), 흥국화재(300만원), 현대해상(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각각 500만원, 75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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