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생명이 보험상품에 대한 부당광고와 미확인된 광고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생명 준법지원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해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또한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제작·배포했으며, 일부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화를 통해 약 17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과징금 9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과 1000만원이 부과됐고, 4명에게는 견책, 13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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