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을 통해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일자가 늦춰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로 12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기업들은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고용부의 해석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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