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제 중인 여성들에게 '이자를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A(여)씨 등 6명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총 1억4천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여성들의 이자를 갚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빌린 돈을 카드빚을 갚는 데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