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7조에 의거 2015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복무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이달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해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와 기타 행정지원 업무로 구분된다.
단, 제품생산․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하고, 단순노무(노역), 혐오․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분야 등 근무에 부적합한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받은 지방병무청은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배정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으로 통보하게 된다.
기타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42-250-4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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