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7.5%가 이같이 답했다.
각 법별로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 61.7%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83.0%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 모르겠다고 답해, 중소기업 환경경영 활동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4곳 중 1곳(24%)은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음'(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5.3%) 등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적용대상 여부는 물론, 환경규제 자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세심하게 법을 설계한다 해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 부담금 중복·이중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규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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