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기일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직원을 문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보험금 지급 청구 1만6975건의 지급 기일을 최대 175일이나 초과했다.
해당 청구 중 1만6666건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다.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안내하거나, 지급 예정일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교보생명은 같은 해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계약 121건에 대해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 해지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고의적인 보험금 지연지급이 아니라 행정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가산 이자까지 포함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동양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5건에 대해 최대 40일, 우리아비바생명은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249건에 대해 최대 22일 보험금 지급 기일을 초과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교보생명 3명, 동양생명 1명, 우리아비바생명 2명의 직원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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