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무조건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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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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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가 음주운전 공직자의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전남도는 20일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 방지를 위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알콜농도 0.1% 이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기존 '견책' 처분을 해왔던 징계수위를 1단계 높여 무조건 '감봉'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은폐해 승진한 경우에도 '강등' 처분을 받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3진 아웃제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 처분, 2회 음주운전을 하면 '중징계', 3회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하는 제도다.

전남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로 소속 공직자까지도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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