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정오까지 2차 의·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2.16%의 찬성률로 합의안이 수용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 집단휴진이 일단 유보됐다.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이 참여했다.
의협과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차 합의안은 원격진료 입법 전 4월부터 6개월 시범사업 시행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의 정부와 의료계 동수 추천 등을 담고 있다.
휴진 유보로 진료 차질로 인한 불편은 없게 됐다. 2차 휴진에는 지난 10일 1차 휴진에서 제외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의료진은 물론 ‘빅5’ 병원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까지 참여하기로 해 대규모 의료공백이 예상됐다.
의협이 의·정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10일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가 건정심 관련 합의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양측은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개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공백 사태를 염려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또 다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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