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뉴발란스'짝퉁'운동화 소송 파기환송… "N모양 유사제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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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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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유명 신발 브랜드인 뉴발란스 운동화 옆면의 'N' 표장은 식별력 있는 상표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와 유사한 표장을 단 운동화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뉴발란스가 국내업체 U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U사는 영문 알파벳 N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 쓰고 그 밑에 회사 이름을 넣은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발란스 미국 본사는 해당 업체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 운동화에 부착된 ‘N’표장이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N 밑에 회사 이름이 쓰여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뉴발란스의 ‘N’표장과 모양새나 호칭이 다르다"며 "U사가 뉴발란스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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