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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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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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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총중량 3.5톤 미만(5년) 또는 3.5톤 이상(2년) 경유 자동차이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고,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 자동차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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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보조금은 180만∼770만원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또 LPG엔진 개조의 경우는 승합차는 340만~360만원을, 화물차는 350만~360만원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고, LPG엔진 개조차량은 폐차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말소 시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제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 또는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031-82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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