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레슬링협회 전 협회장 김모(63)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레슬링협회 예산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9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