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파혼 아니라 단순 연기라더니 다른 남성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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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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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사진제공=CJ E&M]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연주가 지난달 1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국내 유명 로펌회사에 근무하는 변호사 A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최측근의 말을 빌려 단독 보도했다.

앞서 김연주는 지난해 12월, 3세 연상의 건설회사 대표 B씨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결혼을 취소했었다.

당시 김연주는 파혼이 아니라 결혼식 연기라고 못을 밖았지만, 2월 김연주와 화촉을 밝힌 남성은 건설회사 대표 B씨가 아닌 국내 유명 로펌회사 외국변호사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혼이 아닌 연기라고 주장하던 상황에서 채 몇 달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김연주는 2009년에도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한 바 있다.

김연주는 1999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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