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카드사 분사 시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신제윤 위원장의 국정조사 위증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 등을 확인해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분사 시 금융위는 상기의 승인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분사되는 카드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금융위는 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 범위 확대에 있어 금융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국정조사에서 신 위원장은 '국민카드 분사 시 신용정보 분리를 승인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 승인을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신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신용정보법에 의한 승인도, 다른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인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신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위증을 한 셈"이라며 "오는 25일 개최되는 정무위에서 신용정보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