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저소득 가구 소득지원 및 생활자금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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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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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 강동구에 계속 거주한지 1년 이상 된 가구주(배우자 포함)다. 상환능력이 있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 연 1%(은행취급 수수료) 이율이다.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은 관내 사업장이 소재하며 사업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하거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융자액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는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천재지변, 재난 피해자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가구당 융자액이 1000만원 이하이다.

융자 위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신용관리정보 대상자ㆍ융자 및 보증채무 과다자ㆍ무소득자), 구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이거나 전세금 용도인 경우 주택소유자 등은 제외다.

최종 융자대상은 은행의 융자심사 요건과 합치해야 확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융자 신청 전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개인대부계(471-1305 내선331)와 사전상담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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