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어 “의료정책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채 건강보험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의료행위 대가인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의 공익위원 구성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 동수로 하는 내용을 담은 2차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합의가 실행되면 건정심 내 의료계 인사는 현행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어난다.
참여연대는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민은 배제된 협상을 기반으로 의료제도가 개편돼서는 안된다”며 “건정심 구조와 건강보험 개편은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게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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