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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인터내셔날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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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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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동양시멘트에 이어 동양인터내셔날 회생계획에 대해서도 인가를 결정했다.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93.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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