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 까지 군·구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21일까지 합동 단속 실시, 위조상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한편,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5건 또는 1천만원 한도이다.
위조상품 신고는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어느 기관에나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상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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