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녀, 세금 탈루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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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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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직인 장녀 1억4000만원 예금, 증여세 납부사실 없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21일 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중 재산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동딸인 최씨가 20세 이던 2005년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 1억4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납부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 이전 세금납부내역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더 살펴봐야겠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 후보자의 장녀 최씨의 재산증가사유가 증여가 아닌 용돈저축인 것을 보면 이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형식의 증여이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직자인 최씨의 2005년 이후 예금재산이 매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005년의 두 배인 1억4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세금 탈루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장녀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고 지난 10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00만원을 공제한 1억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100만원과 가산금 220만원 등 최소 13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 의원은“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은 기대안하지만 판사출신으로서의 도덕성은 기대 했는데 실망스럽다”며 “후보자의 재산관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피는 등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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