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시는 20일 시청에서 검단3구역조합장외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전략적 도시개발 사업추진 모색하기 위한 “2014 시민과 함께하는 전략적 도시개발사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무상 기부채납 완화 및 인구계획 증가 등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실무적인 간담회로 진행됐다.
또한, 도시개발조례가 3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사항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사업시행자에게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전략적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5월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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