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최영홍 고려대 법학교수와 신영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했다.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고문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아울러 소규모합병에 따른 피합병회사 사업목적추가로 정관일부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이외에 재무제표와 이사보수지급 한도액,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등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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