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대상자만 560만명, 보상액 추정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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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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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사진 출처=SKT 홈페이지 & 로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SK텔레콤(이하 SKT)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56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1일 SKT 측은 홈페이지에 "SKT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알렸으며, 하성민 대표 역시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SKT 이용자 약관에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이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다. 만약 6만원 기본료를 사용하는 고객을 예로 든다면, 1일 기본료는 6만원을 30일로 나눈 2000원이다.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83원. SKT 통신장애 시간이 6시간이므로 피해보상액은 2988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남 등 지방에서도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고 나오거나, 신호음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 송수신에도 문제가 생기며 인터넷은 물론 카카오톡 등 이용에도 고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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