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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자력방호방재법’ 일방처리 반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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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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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민주당은 21일 새누리당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와 관련, “민생법안은 도외시한 채 원자력방호방재법만의 일방 처리는 안 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일방 처리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2년째 묵혀왔던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갑작스레 처리해달라고 한지 오늘로 꼭 닷새째”라며 “(이는)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입법 미비이고 그 책임은 100% 정부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입법 미비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데만 열중할 뿐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민생법안을 동시 논의와 처리하자는 요구에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등과의 일괄처리를 위한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미방위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에 처리키로 이미 합의되었던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이 막아설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연계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며 “기초노령연금법을 시급히 개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도 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내팽개친 채 원자력방호법 하나만 처리하자는 것은 집권당이 보일 자세도,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도 아니다”라며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일괄처리에 동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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